투신협회는 12일 총 71개 분리과세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공동승인을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상품은 주식형 상품 28개와 공사채형 상품 43개로 펀드운용은 24개 투신(운용)사와 동양 중앙 한불 등 3개 종금사가 담당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펀드로 부부합산 금융이자 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고액예금자가 주요 판매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주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단위형 상품으로 공사채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사채형 펀드는 채권투자비중이 신탁재산의 50% 이상이며 나머지는 기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한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중을 45% 이하로 정했고 주가지수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도 제한적으로 투자한다.

설정일 이후 1년 안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부과하며 만기는 5년 이상이다.

만기 이전에 환매를 할 경우에도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단위형이므로 모집기간 후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