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청약도 공모주청약 못지않게 증권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높아 배정주식이 적기 때문인데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엔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청약한도를 일부러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우진산전의 실권주 공모에서 투자자들은 1억원을 청약해 불과 3주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청약자금이 8~9일 가량 묶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헛수고를 한 셈이다.

우진산전은 올초 60만주(발행가 1만2천3백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주간사인 대신증권은 지난 1월21일 금감원측에 실권주 공모시 청약한도를 1만주로 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달 10일 구주주 청약을 마치고 보니 실권주는 1만2천여주에 불과했다.

대신증권은 같은달 16~17일 양일간 청약한도 변경없이 실권주 1만2천여주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주수는 무려 1천7백77만7천여주에 달했다.

더구나 실권주 공모에 참가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 펀드들이 50% 물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실권주 잔량은 6천여주만 남았다.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무려 2천8백98 대 1로 치솟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관리종목인 우진산전의 실권주가 이렇게 적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일반공모에 앞서 청약한도를 변경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변경신청 등 절차가 번거로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증거금 1억원을 맡긴 청약자는 단 3주의 주식을 배정았다.

반면 증권사는 증거금으로 무려 2천1백86억여원을 유치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고서제출시 청약의 최고한도만 정해놓고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식의 문구만 달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모열기가 지나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청약자들이 공모물량을 한주라도 더 받으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회비용으로 봐야지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