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거래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김종창 부원장은 9일 "제3시장이 코스닥시장을 보완할 별도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기업의 경영공시와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관련,공시대상을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어겼을 경우 지정폐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시장 거래기업들은 현재 <>부도 <>영업활동정지 <>상호변경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양도 <>증자나 감자 <>액면분할 등에 대해 공시토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출자나 주요 계약등 재무상에 변화를 초래할 경영활동이나 대주주의 지분변동 등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시의무를 어겼을 경우 불성실공시업체로 10일간 공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다.

그런때문인지 제3시장에는 벌써부터 액면분할 유무상증자 전환사채발행 등에 대한 늑장공시가 줄을 잇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제3시장의 특성이 고위험 고수익에 있는 만큼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벤처기업인만큼 오히려 공시제도를 강화,기업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성실공시 업체에 대해 벌칙금부과나 지정폐지등 강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