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elling)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체결일과 결제일(T+2일)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를 한 사람은 매매가 체결된 다음 다음날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식 현물을 확보해 매수한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한다.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을 때 공매도를 한 뒤 다시 매수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투자자가 A주식을 장중에 1만원에 공매도 한 뒤 주가가 9천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매수주문을 냈다고 하자.

공매도와 매수주문이 당일에 모두 체결됐을 경우 이 투자자는 1천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하기 위해선 공매도와 매수 주문을 같은 날 내든지,아니면 공매도 주문을 낸 뒤 장외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식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쓰이는 방법이 대주(Loan Stock)다.

대주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개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대여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공매도는 일반투자자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투자 방법인 미수와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주와 비슷하지만 실물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주와는 다르다.

공매도에 관한 규정은 "직전가 이하로 주문을 내지 못한다"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규정이 유일하다.

지난 4일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주식 공매도 결제불이행 파문은 공매도를 해놓고 결제일에 매도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우풍금고는 지난달 29일 성도이엔지 주식 15만주를 공매도한 뒤 결제일인 31일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1차로 결제불이행이 되면 협회 규정에 따라 매도자는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예탁원에 돈을 맡긴 뒤 결제대용증을 받아 매수자에게 넘기도록 돼있다.

이 결제대용증도 발행 이틀후에 실제로 주식실물이 넘겨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우풍금고는 결국 결제대용증을 발행받아 매수자측에 넘긴 뒤 이틀 후에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불이행 파문으로 이어졌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