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와 대우증권의 공매도에 이은 결제불이행 사고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힐수 있어 금융감독원등 관계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7일 대우증권은 "성도이엔지 대주주측에 계속해서 주식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대만 출장중이어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지난6일 밤늦게 이중구 대표이사 상무를 성도이엔지 본사에 보내 접촉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성도이엔지 대주주가 오는10일께 귀국하면 다시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풍금고는 지난달29일 성도이엔지 34만주를 공매도한 후 당일 19만주를 되샀다.

그러나 나머지 15만주에 대해 결제일인 3월31일까지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증권예탁원이 3월31일 결제대용증을 써주어 4월4일까지 주식결제를 유예시켜 주었지만 4월4일까지 2만주 정도의 주식만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풍금고가 7일 현재 결제불이행하고 있는 성도이엔지 주식은 12만여주로 전해졌다.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이 이처럼 주식결제를 해주지 못하자 지난달 29일 성도이엔지 주식을 산 투자자중 일부는 대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입고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 투자자들은 주식이 입고되지 않아 매도를 할래야 할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구나 지난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늘어났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등 관계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성도이엔지 대주주는 "코스닥시장 등록후 6개월내 매도금지"규정에 예외만 인정한다면 사태해결을 위해 주식을 대여해 줄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대우증권은 전했다.

따라서 관계기관이 예외를 확답해준다면 증시 사상 초유의 결제불이행사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