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증권사고로 인해 코스닥에서 성도이엔지 종목 매매가 정지돼 투자자들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성도이엔지라는 한개 종목에 대한 매매정지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의 유통질서가 송두리채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나 대우증권측이 성도이엔지 대주주를 설득해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결제불이행 기간동안의 매매정지문제로 법정 소송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매정지 파장=코스닥증권시장(주)이 공매도사고에 휘말린 성도이엔지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자 증권전문가들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주)측은 매매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에따르면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된 주식을 산 투자자(6개 증권사 창구로 매매)들이 주식을 내다팔 경우 이 투자자 역시 주식 실물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없이 매매되는 유령시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린다는 얘기다.


<>운영미숙=이같은 연속 결제불이행을 막기위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코스닥증권시장(주)이 장중에 매매를 정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은 부도 등 돌발사태가 아니면 개장전에 미리 거래를 정지시키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주)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장중에 매매거래를 중단시켜버렸다.

이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대우증권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기때문에 미리 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성도이엔지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환금성이 제약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반해 수혜를 보는 측은 사고를 낸 당사자인 대우증권및 우풍상호신용금고라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증권시장(주)의 비정상적인 시장관리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선 공매도 결제불이행이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매매거래정지의 근거는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8호.즉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매매거래정지조치로 투자자들은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법적인 문제=성도이엔지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다.

여기에 매매거래 정지로 주권을 팔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에 시장운영주체인 코스닥증권시장(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현재 이들 투자자들은 예탁원이 발행한 대용증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매재개 이후에도 실제 투자자들의 기회비용과 예상되는 매매차익등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등 문제는 계속 남는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