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가 성도이엔지 주식 공매도로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출사태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성확보를 지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우풍금고는 지난달 29일 대우증권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해 코스닥종목인 성도이엔지 주식(34만주)을 공매도한후 제때 결제를 못해 44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풍금고는 개인고객들의 인출요구가 밀려 6일 오전의 경우 평소(30억원)보다 많은 60억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풍금고의 유동성위기를 막기 위해 총수신고의 절반 이상을 유동성으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체결에 관여한 임직원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할 것을 우풍금고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풍금고의 공매도는 대용증서로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우증권과우풍금고가 해당 주식을 사서 현물로 실제 결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관투자가는 위탁증거금없이 매도.매수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만을 가지고 대우증권이나 우풍금고를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이번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할 경우 시장풍토 건전화 차원에서 검사를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공매도사건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우풍금고나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