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가 사이버주식거래로 공매도를 한후 정작 매매결제는 하지 못하는 증권사고가 발생했다.

공매도는 약세장을 예상한 투자가가 사후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빈손으로 주식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우증권으로부터 공매도 주식불이행에 대한 사건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풍상호신용금고는 대우증권의 사이버거래망을 통해 코스닥종목인 성도이엔지를 15만주정도 공매도했으나 결제일인 31일엔 성도이엔지 주권을 준비하지 못했다.

성도이엔지의 주가가 공매도일이후부터 4일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인데다 거래량도 적어 공매도 결제에 필요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사이버거래를 통한 결제불이행은 증시사상 처음으로 사건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예탁원의 결제대용증권으로 결제시한을 연장했으나 4일 마감일까지도 결제를 하지못해 대우증권이 사건보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가 안된 성도이엔지 주식물량은 13만주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는 허용된 제도이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이버거래망을 통한 결제불이행 사건은 처음으로 금감원의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대우증권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는 다른 증권사및 성도이엔지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제때 주식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이 증권사고가 성도이엔지를 둘러싼 매입및 매도 세력간의 대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증권사 법인팀 관계자는 "15만주의 공매도가 나오면 통상 하한가까지 밀리는데 성도이엔지의 경우 상한가 행진을 거듭한 것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이 결제불이행에 대한 검사와 주가작전 조사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