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20%)을 충족시킨 금강정공을 4일자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산은행 강남지점으로부터 당좌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류를 받아와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도 해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정공은 자본전액잠식(사업연도 2년)과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사업연도 2년)지속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 확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