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현재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요건을 해소하지 못한 신라수산 두원중공업 등 27개 종목의 매매가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거래일 기준) 정지된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21개 투자유의종목중 7개, 44개 관리종목 가운데 20개 등 27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분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은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퇴출사유를 해소해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들 기업은 퇴출요건을 해결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퇴출대상 기업은 7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며 오는 19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오는 17일까지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하는 기업들은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유의종목인 신라수산 동신건설 대신석유 임광토건 유진화학공업 원진 등 6개사는 소액주주 지분율 20%를 맞추지 못해 매매가 정지됐다.

또 서주관광개발은 6월간 평균 거래량이 1천주를 밑돌아 거래실적 부진으로 퇴출 심사를 받게 됐다.

관리종목중 다산금속공업 두원중공업 국제정공 삼경정밀 석천은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풍연 세화는 주거래은행 거래정지를 사유로 각각 매매정지 조치를 받았다.

아진산업 동호전기 대륭산업 동신특강 동양기공 금강정공 라인건설 교하산업 주화산업 정일이엔씨 삼주건설 삼산 삼보지질 등은 퇴출사유가 두가지 이상인 곳들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