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세청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제3시장 개장이후 한국웹TV가 10원,70원에 거래되다가 1백만원에서까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매매가격이 낮거나 높은 것이 매도주문 실수일 수도 있지만 매매 당사자간 담합에 의한 변칙증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는 팔자 가격과 사자 가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자 가격이 팔자 가격보다 높으면 매매가 체결되지만 제3시장에서는 상대방 호가에 맞춰 다시 주문을 내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끼리 사전에 짜 주문을 내면 특정 가격으로 손쉽게 체결이 가능해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제3시장에서 매매차익도 양도세는 부과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속 증여세율에 비해 세율이 낮고 제3시장 종목이 나중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어려운 실정이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