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계좌를 튼 뒤 일임매매를 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손실의 절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증권사가 매매손실액 6천5백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A증권 고객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A증권은 손실금의 절반인 3천2백5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돼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객도 원금보장약정과 일임매매의 위법성을 신중하게 조사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실의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고객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도 이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객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원금보장약정이나 일임매매는 되도록 피하고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