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등록(상장)기업들은 분기.반기.결산보고서상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감, 순이익이 30% 이상 늘거나 감소한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수시공시 대상을 30여개에서 1백여개로 늘리는 등 공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별다는 불이익을 받지않았던 수시조회공시 불성실 기업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상장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바뀐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자도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폭 확대된 공시대상=수시공시 대상과 이미 공시한 내용이 바뀌어 변경공시를 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었다.

손익구조변경도 이번에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결산보고서(분기,반기,최종 등 4회)를 작성,회계법인을 통해 확정한 뒤 직전연도와 비교해 일정폭 이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매출액은 10%,경상이익 순이익은 30%,배당액은 20%다.

주총관련 이사회결의나 주총결과도 새로 공시대상이 됐다.

기존 조항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30% 이상 담보제공할때만 공시를 하면됐으나 이제는 자본금의 10% 이상이 대상이다.

타법인 출자도 마찬가지다.

"자기자본의 30%이상,또는 출자기업 발행주식의 30%이상"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미 공시한 내용이 바뀌어 새로 변경공시를 해야하는 사항도 확대됐다.

합병비율이나 증자때 발행주식수 등은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조정됐다.

차입금 공시후 금액이 50% 이상 줄거나 늘어나면 변경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윤권택 공시팀장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유예돼 온 조항들이 모두 적용된다"며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와 견줄 정도로 커진 만큼 공시책임과 의무도 거래소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시장상황과 관련해 이뤄지는 수시조회공시는 그동안 제재가 거의 없었다.

불성실공시 기업이라고 해야 매매거래정지나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고작이었다.

4월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상장 취소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 증권거래법에 따라 임원해임이 권고되고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돼 최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특수공시 위반은 기존과 같은 제재가 이뤄진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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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적용되는 공시 강화 내용 ]

< 수시 공시 의무사항 강화 >

<>벌금 과태료 등 추징금이 자본금의 10%이상(종전 20%이상)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이상
<>생산액 10%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중단
<>매출액 10%이상에 해당되는 영업중단, 제품파기,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자본금의 10%이상 증여
<>천재지변으로 자산총액 5%이상의 손해
<>자본금의 10%이상 담보제공(종전 자기자본의 30%이상)
<>매출액의 10%이상의 단일판매계약
<>자본금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지분처분(종전 자기자본의 30%이상)
<>자본금 10%이상의 해외투자(종전자기자본의 30%이상)
<>손익구조 변경(직전연도 대비, 분기, 반기, 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액 10%이상 증가 감소
*순이익 30%이상 증가 감소
*배당액 20%이상 증가 감소
*파생상품 거래로 자기자본 30%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
<>사외이사 사외감사의 선임 해임
<>주총개최 이사회 결의, 주총결과

< 공시 변경 사항 확대 >

<>합병비율 20%이상 변경(종전 30%이상)
<>영업 양수도 금액 50%이상 변경
<>출자나 지분 처분 금액의 50%이상 변경
<>주권 액면분할 병합비율 20%이상 변경
<>자원개발투자 금액 50%이상 변경
<>차입금액 50%이상 변경
<>신주배정비율, 발행주식 발행가격 20%이상 변경(종전 30%이상)
<>중간배당, 주식배당 배율 20%이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