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는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손실 4조2천억원을 모두 이번 3월말 결산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1일 대우 손실을 5년간 이연상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 증권.투신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3조원, 투신사들은 1조2천억원의 대우 손실을 모두 3월말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우 손실을 모두 반영해도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제외하면 적자를 낼 증권.투신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투신사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번 결산에 대우 손실을 모두 털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신사들은 엄청난 대우 손실을 한꺼번에 결산에 반영할 경우 부담이 크고 손익 악화로 대외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며 5년간 이연상각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구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