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문제를 놓고 벌어진 조흥은행과 현대투자신탁증권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인 조흥은행이 승소했다.

30일 금융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조흥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손실금액 1백1억원에 대해 현대투신이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조흥은행은 현대투신과 거래한 선물환금액 2천3백만달러(2백50여억원)에 대해 "현대투신의 지시에 따라 위임사무처리만 했기 때문에 현대투신이 계약 당사자"라며 "손실책임을 현대투신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흥은행은 또 한국투자신탁과 거래한 선물환 1천5백만달러에 대해서도 6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흥은행은 1천5백만달러를 98년11월에 매매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한국투신과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