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희망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규정이 내달부터 없어진다.

대신 자본금을 초과하는 유상증자분은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매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증권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등록 전 유.무상증자를 제한하고 있는 협회중개시장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서는 자본금보다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경우 증자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코스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 규정 때문에 재무상태가 좋지않은 벤처기업들이 외자유치 등 자본금 확충을 못하고 있다는 벤처기업협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합의안은 그러나 자본금을 초과하는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후 1년 동안 매매를 금지시켰다.

대주주나 제3자가 시세차익을 많이 얻으려고 "물타기 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늘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의 제정 취지였고 증권업협회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자본금 초과분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매될 경우 코스닥등록허가가 취소된다.

합의안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무관하다고 보고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무상증자는 자기자본비율이 2백%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를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