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을 여는 제3시장과 관련해 인터넷 공모기업의 상장(지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제3시장 참가 희망업체들은 지난해말 앞다퉈 인터넷 주식공모에 나섰다.

지분도 분산시키고 주식발행 초과금을 마련해 재무구조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였다.

코스닥시장의 열기가 제3시장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많았다.

그런 만큼 인터넷 공모기업들은 다른 업체에 비해 이해 당사자 숫자가 많다.

인터넷공모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는 형태는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에 따른 분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장유형에 관계없이 인터넷 공모기업 주주라면 반드시 해당기업에 상장요청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3시장은 기업이 아닌 개별 주식이 상장되는 곳이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거래가 될 수 없다.

현재 일반주주의 주식상장을 결정짓는 요소는 매출계획서다.

상장 신청때 내는 매출계획서상에 수량과 희망가격이 적혀있는 주식이라야 상장이 되며 매출계획서에 등재되지 않은 주주는 상장후 증권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증권업협회 김희영 OTCBB팀장).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라면 해당업체에 상장시점을 확인하고 주식 매도의사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특히 명동 사채시장 등지에서 주식을 간접 매입한 경우라면 해당기업과 연락채널을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

회사가 미처 주주에게 연락을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케이스1 =인터넷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그리 문제될 게 없다.

자격요건(예탁가능한 통일된 주식,감사의견의 적정 또는 한정 등)만 갖춰 구비서류(매출계획서 포함)를 제출하면 증협 심사를 거쳐 상장된다.

<> 케이스2 =10억원 이상이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상장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마무리해야 상장 신청이 가능한 탓이다.

제재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케이스3 =10억원 미만으로 제3시장 상장후 예상 주식매도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절차는 단순하다.

케이스1과 비슷하다.

<> 케이스4 =공모금액이 10억원이 안돼 공모때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진 않았지만 예상 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조금 복잡하다.

이들의 대부분은 제3시장 상장을 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터넷 공모를 실시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려고 공모금액을 10억원을 조금 밑돌게 책정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 공모때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제3시장에서 공모가보다 높게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예상 매도금액은 10억원을 넘게 되고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매도가격 기재를 생략한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10억원이상 매출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후에 매도가격을 바꿔도 정정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로선 비용이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예상 매도금액이 10억원을 밑돌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증협이 규정하고 있는 예상 매도금액은 제3시장 상장이전의 주주들이 매도하는 주식의 주가 합산분이다.

일단 한번 팔린 주식은 두번째 매도부터는 예상매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 매도금액은 매출계획서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매출계획서에 빠진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합산액이 1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러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

이때문에 매출 예상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려는 곳도 있다.

<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