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www.kse.or.kr)을 통해 상장회사들의 공시내용 등 주요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다.

또 상장회사는 엄격한 공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경영사항 변경이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전자공시제도 실시에 따라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의 구분을 없애는 등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을 개정,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이외의 위원회 결의사항과 집중투표제 도입여부도 공시사항에 추가된다.

정.부 공시책임자 대신 임원인 공시책임자와 직원인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개선했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이 상장회사 주총 등에서 공시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7월1일부터는 상장회사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한글공시이후 1일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중요한 정보 없음"으로 공시한 상장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공시번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이후에서 15일이후로 줄여달라는 증권거래소의 요구는 투자자들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