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중에 인터넷 공간을 통한 사설 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인 "사이버증권시장"이 국내에도 허용된다.

사이버증시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으로 구분된 국내 증시의 운영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전자거래시장을 도입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세부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보급확대와 전자거래기술의 발달로 기존 증권거래소에 비해 낮은 거래비용과 신속한 매매체결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증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가의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소 이외의 별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증시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가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ECN(전자증권거래네트워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일본도 몇몇 인터넷증권사들이 사이버증시의 공동설립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증시는 별도의 증권거래소 형태 또는 사이버증권매매중개업자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단순한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에 대비해 상반기중 인가 및 감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거래소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원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상반기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은 현재 주식예탁증서(DR)와 원화채권의 상장만 허용돼 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채권투자 촉진을 위해 국채전용 뮤추얼펀드를 즉시 허용하고 개방형뮤추얼펀드는 채권시가평가의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과도적인 조치"라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각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을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서울은행 문제를 너무 끌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끝낼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 김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대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검토하고 확신이 서면 바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최명수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