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회계연도부터 비금융업종인 지배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독일이나 중국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해외 종속회사까지 묶어 연결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분관계 뿐 만아니라 이사 임명권이나 이사회 의결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연결회계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기준을 국제적인 수준과 맞추기 위해 이같이 연결재무제표 준칙을 개정,2000회계연도 회계처리때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금융업종인 지배회사는 비금융업종 종속회사를,비금융업종 지배회사는 금융업종 종속회사를 연결회계처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업종별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정보와 업종별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분 50%이상 또는 30%이상 최대주주관계로 정한 현행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포함하도록 관련법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금감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이 50%이하라도 다른 투자자들과 협약에 따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재무.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위는 또 신주인수권(BW)이나 전환사채(CB)등 잠재적 지분까지 포함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연결회계처리 대상 기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의 연결대상 회사수는 현행 77개에서 99개로 늘어나며,LG화학의 연결대상은 16개에서 39개로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올 2분기부터 실질적인 지배력을 연결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전경련 등에선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30대그룹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직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