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한빛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2천5백만원을 출자,다음달중 자본금 5천만원 규모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다.

이 SPC는 곧바로 해외 대우채권을 담보로 채권담보부증권(CBO)를 발행,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후 이 대금을 해외채권단에 지급하게 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빛은행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대우채권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SPC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음주중 대우 해외채권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한빛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 해외채권을 매입할 SPC를 최소자본금(5천만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SPC는 대우 해외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다.

SPC는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대우채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CBO를 발행한다.

매입대상 대우채권은 지난 1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합의했던 48억4천만달러어치(장부가격 기준)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해외채권단은 대우채권에 39~40%의 매입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CBO 발행규모는 19억달러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SPC는 대우채권을 담보로 발행할 CBO를 모두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는 CBO 방식으로 매입한 대우채권의 실제회수율이 해외채권단에 적용한 39%보다 낮아질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투신사 등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을 매입하면서 사후정산방식을 채택, 위험부담을 없앤 반면 해외채권단에는 일괄매입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우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돼 채권매입률인 39%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수익의 일부를 해외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해외채권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중 일부를 해외채권단에 지급하는 이익분배방식(Out-of-the-money Warrant)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