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1일 부엌가구업체인 (주)에넥스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최병호(44)경인상호신용금고 사주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에넥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던 서울 모 대학 이모(41)교수를 불구속기소하고 모 방송사 차장 이모(40)씨와 오모(37)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2명에 대해선 벌금 3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98년 4월부터 7개월간 에넥스 주식 50만여주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등을 내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주식시세의 조종을 통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박유재(65) 에넥스 회장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은 98년 3~7월 에넥스의 매연절감장치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해 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지만 그전부터 일정 잔고를 유지하며 매도.매수를 반복한 점으로 미뤄 특정 시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