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장회사들은 자사주를 처분한지 3개월만 지나면 자기회사 주식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또 주식 허수주문을 막기 위한 적출프로그램이 이달중 개발될 예정이어서 매수잔량및 매도잔량 조작을 통한 주가조정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증권거래소가 지난달 건의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4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고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회사는 자사주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 후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의무보유기간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취득공시를 어긴 회사에 대한 자사주 재취득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사주 취득시 주문가격을 현행 "전일 종가수준"(주문 전일 종가의 상하 2호가 범위내)에서 "전일 종가의 5% 변동범위 내"로 고쳐 기업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다음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취급 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은 불허하고 자문형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상장예정회사가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현재 14개)"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증권거래소와 함께 마련키로 하고 우선 이달중 허수주문 적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가를 기준으로 몇 호가 단위까지를 매매체결 의도가 없는 주문(허수주문)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 내용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처럼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