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허용과 관련해 공사채형은 즉각 허용하되 주식형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사모펀드의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 공사채형은 약관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식형의 경우에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사채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해 투자목적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펀드 대형화 취지에 맞춰 최소모집규모를 2백억원이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모집하는 공모와 달리 1백명이하의 특정기업이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만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다.

공사채형 사모펀드가 허용되면 투신사들의 펀드설정 등이 자유로와져 펀드수요기반 확충 등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형이 허용되지 않는 한 투신사의 영업기반 확충 등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증권투신업계는 펀드자산의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기업들이 자사주를 보다 자유롭게 매입해 주가부양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사모펀드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허용이 돼있으나 금감원이 부작용을 우려,약관심사를 통해 사실상 금지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