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17일 발행주식의 전량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평화은행 우선주와 쌍용건설 우선주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등록돼 있을 경우 우선주만폐지하는 부분등록 폐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물량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평화은행과 쌍용건설 우선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면서 "매매거래 재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주식 4천400만주 모두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평화은행 우선주의 경우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며 16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1백만원을 넘어 코스닥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주주가 유통주식을 내놓지 않아 시장 등록의 의미가 없는 종목들은 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