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20일부터 28일까지 1천5백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을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조흥은행은 만기 5년6개월에 금리 연10.2% 조건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발행금액은 1천만원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된다.

중도상환이나 대출담보설정은 불가능하다.

이 채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이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