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일부터 점심시간에도 상장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대량 거래를 위해 바스켓매매(Basket Trading)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개정안을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뒤 관계부처 승인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전.후장 구분을 없애고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로 신규상장시 최초 가격결정이 현행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또 부도설 등에 의해 매매거래가 중단됐을 경우도 지금까지는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장부터 재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한 지 1시간 경과후 재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오는 7월3일부터 기관투자가 등이 시간외시장에서 다수종목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매매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자는 목적도 있다.

바스켓매매는 5종목 이상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거래가격은 각 종목별로 그날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5%이내의 가격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외매매는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거래된다.

증권거래소 김종해이사는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점심시간에 발생한 정보도 거래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휴장제를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