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을 통해 10억원미만의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은 사업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이 공시내용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공모가격 적정성에 대한 증권분석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인터넷공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억원미만의 증권공모는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면제 대상이어서 그동안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최근의 증권거래법 개정 때 관련 조항을 넣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사업내용 공시제도는 10억원미만 증권공모기업들중에서도 1억원이상 공모에만 사업내용공시제를 적용될 전망이다.

1억미만 공모는 현실적으로 공시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억원이상 공모기업은 기존처럼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억원미만의 인터넷 공모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니고 단지 사업내용만 공시하기 때문에 공모행위 자체가 금감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 내용은 투자자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따라서 10억원미만 공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필한 재무제표를 사업내용공시 항목에 넣을 방침이다.

또 모집(신주공모)이나 매출(구주 매각)에 대한 개요도 첨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모 기업들은 주당 공모가격(또는 매출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권가치 분석내용을 추가해야 된다.

그만큼 인터넷 공모가 까다롭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모기업들이 제출하는 사업내용공시 서류에 대해선 서식같은 형식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금감원 공시실에 비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내용공시에 있는 조항도 추후 허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과징금과 함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의 거짓 여부는 금감원 담당부서가 불공정거래 차원에서 상시 조사한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