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더라도 미수거래 등 일임범위를 넘어선 매매로 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월평균 매매회전율 미수율 등을 감안할 때 과다일임매매로 판단되면 증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과다일임매매로 판단되더라도 투자자가 매매거래내역을 통지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투자자의 과실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매매거래에 따른 모든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투자조언을 듣고 자기판단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