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은 펀드에 부실채권이 생길 경우 이를 떠안아줌으로써 고객들이 별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운용회사는 계열사 뿐 아니라 자사의 수익증권을 대신 판매해주는 증권회사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채권에 대해서도 취득한도 제한을 받게된다.

계열사나 사실상 지배회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의 취득이 아예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초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투신사 펀드에 부실채권이 생기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탁안정조정금과 별도로 신탁안정충당금을 새로 쌓도록 했다.

이 충당금은 투신사의 신탁보수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펀드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떠안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또 투신사의 주식.채권취득한도 제한을 계열회사 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회사에도 적용,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펀드자산의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지배회사는 <>당해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와 그 계열사 <>당해 투신사 주식지분을 10%이상 소유한 법인 <>당해 투신사의 임원과 공정거래법시행령상의 기업집단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투신운용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으론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투신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면 부당한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계열회사(사실상 지배회사 포함)의 채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은 조금도 매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8억원으로 돼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최저자본금을 4억원으로 하향조정, 설립비용을 줄여줬다.

또 투신사 경영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신탁자산 운용규모가 2조원 이상인 투신사에는 소수주주권제도 도입과 3인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