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들은 올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면 곧바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이익소각)할 수 있게 된다.

쌍용중공업이 처음으로 오는 24일 정기주총에서 회사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상장기업들의 정관변경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본금 감소(자본소각)를 가져오는 자사주 소각은 주총 특별결의(참석주식수의 3분의2이상 찬성)과 채권자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주 몫인 배당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먼저 정관에 이익소각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관계자는 "이는 감독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선례도 없어 이해당사자간에 법적다툼이 생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3백43조)에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채권자 동의,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소각할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엔 그렇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금감원은 이익소각으로 주식수가 줄더라도 자본금엔 변동이 없어 채권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쌍용중공업은 이익소각의 법적문제가 있는지를 세종법무법인에 질의해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