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퓨터=사업목적에 수출입대행업,전자상거래업,인터넷사업,창업교육사업등을 추가키로 결의.

<>대경테크노스=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없음.

<>서울신용정보통신=액면분할(5천원->5백원)을 결의.사업목적에 인터넷사업을 추가키로 결의.정기주총일정을 주요부의안건 추가상정에 따라 3월18일에서 3월27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