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지급기간내에 반드시 찾아가세요"

12월 결산법인들이 배당금을 나눠주는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도드람사료 경방 대상사료등 3개사를 시작으로 4월말까지 배당금 지급이 계속된다.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실물주권 보유자)와 실질주주(증권사를 통한 투자자) 여부에 따라 배당금 수령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발행기업이 발송한 배당금 지급통지서에 나와있는 배당금 지급장소에 가서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 지급장소는 지급대행은행이나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서울은행 국민은행)등이 대부분이다.

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2~3일동안만 찾을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직접 발행기업을 찾아가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실질주주들의 경우엔 거래증권사의 계좌에 배당금이 자동입금된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일이후 잔고조회를 한후 출금하면 된다.

증권예탁원은 이와함께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배당금 지급이 예정된 회사는 덕은산업(13일) 대유통상(18일) 조선선재 웰링크(이상 25일)등이 있다.

배당금 지급기한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