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시자료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실등에 비치돼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가 매매된다고 가정할때 매입자는 물건(아파트)을
꼼꼼하게 직접 보고 아파트 값이 비싼지, 아니면 적당한지를 생각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엔 유가증권 실물(액면가등이
적혀있는 종이)만 보면 팔겠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적당한지를 알 길이
없다.

유가증권이 대표하는 기업의 내용이나 가치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재해
놓은 서류뭉치가 필요하다.

이 서류뭉치가 바로 유가증권신고서로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거쳐 접수
한다.

현행 금감원 규정상 유가증권신고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모집이나 매출에 대한 개요(증권가치 분석),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거짓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정정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 신고서가 수리되야만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의 일반인 매매가
가능하다.

신고서 수리없이 매매하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당한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