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께 개장할 예정인 제3시장은 개장 초기엔 1백개 미만의 상장종목들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시장개장과 관련해 증권업협회는 이달 20일께를 전후해 상장(지정)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제3시장 지정의향서를 제출한 2백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식거래 희망시기를 조사한 결과 개장일 부터 거래를 원하는 기업수가 1백개
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4,5월중 상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따라서 "자격심사 과정 등을 감안하면 개장일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장 기업수는 두자릿수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장 신청접수 시기와 접수 방식에 따라 개장초
종목수가 예상 밖으로 많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운영과 관련해 상장신청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발행주식 명의개서 대행업무 위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8일이 지나면 주식 거래를 허용토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개장일 8일전에는 반드시 제3시장 지정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협회는 그러나 개장 당일 주식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청 접수
날짜를 유동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정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자격 심사업무를 8일만에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따라서 신청업체 숫자에 따라 서류
접수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협회인력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규모라면 8일전에 접수를 받고
숫자가 많을 경우엔 10일전이라도 접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제3시장이 아직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미리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가접수 방식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제3시장 신청접수 업체라며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이 문을 열면 바로 주식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를
파악한 뒤 개장일이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신청 접수일을 결정,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제3시장 지정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엔 코스닥등록팀 직원들을 대거
지정신청업체 심사업무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