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선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세금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증권거래세 외에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

차익을 낸 주식이 대기업이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면 세율이 10%로 낮다.

따라서 거래할 때는 중소기업인지,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거래하는 증권회사나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물어보면 된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차익을 올린 투자자가 거래일(양도일)이후 2개월안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좋다.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양도(매매거래)일기준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이유로 양도일후 2개월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는
10% 공제혜택이 없다.

이 종합소득세 때에도 매매차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성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신고서 세무서 내야하는 서류는 시세차익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

이 서류는 거래 증권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장외(점두)시장에서 주식을 샀다가 제3시장에서 차익을 얻은 투자자라면
최초 주식매입 계약서를 추가해야 된다.

장외취득시 매입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서가 액면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할수 있으므로 매입계약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취득원가를 입증할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입증할 수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제 3시장에서는 과거의 점두시장과 달리 증권회사등에 거래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쉽지않다.

정부 역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징수를 확실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제3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세금도 세금이지만 소득원이 그대로 노출돼 고액 투자자들이 거래를
꺼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