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
신탁 등 투신사들의 신탁회계업무를 뮤추얼펀드처럼 별도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하되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일 "투신사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신탁회계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 위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규상 투신사가 20%이상 출자한 법인은 자회사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 투신사가 신탁회계업무 대행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는
20%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투신사가 펀드회계 업무회사를 분사할 경우
출자지분을 20%이하로 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증권사 등에서
출자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 펀드회계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은 펀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뮤추얼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에서 분사한 별도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