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코스닥기업들의 증자 권리락, 실권주공모, 액면분할에 따른 주권매매
정지등이 하루에도 여러건씩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락 일자나 증자청약일정, 추가주권등록일 등을 깜박했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증권전산에 따르면 신주배정일 기준으로 3월 한달동안 코삼
자네트시스템 TG벤처 기산텔레콤 태진미디어 보성파워텍 청람디지탈등 17개
코스닥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도 핸디소프트 유성등 12개에 달한다.

무려 29개사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일정이 잡혀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종목관련 증시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코스닥증시에서 증자관련 증시일정이 이처럼 복잡한
달은 금년 3월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3월6일의 경우 아일인텍 청약일, 하이론코리아와 금호미터텍의
유상신주기준일, 시공테크의 무상신주기준일등 4건이 겹쳐져 있다.

또 3월9일에도 우진산전 스페코의 유상청약등 모두 5건의 일정이 들어있다.

증권전문가들은 "특히 증자권리락 일정의 경우 유상증자주식및 무상증자
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청약에서도 거래증권사가 사전 통고를 하지만 정작 청약당일에 유상증자
거래대금이 입금돼 있지 않으면 권리락으로 인한 손실만 보게된다.

전문가들은 3월중엔 특히 증자와 관련된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신주물량공급
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