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보고 이를 완화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사주 소각요건을 바꾸려면 관련법률을 고쳐야 하므로 완화시기는 빨라야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증권거래소가 건의해온 자사주 소각요건
완화방안을 수용하기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상법개정이 어렵다면 특별법인 증권거래법
이라도 고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고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새로 원을 구성하는 5~6월께나 자사주 관련 법조문을 손질할 수 있을 전망
이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주주 중시 차원에서 현행 자사주 소각요건을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상법엔 기업의 자사주 소각(자본금 감소)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 안건으로 명시돼 있다.

특별결의는 주총 참석주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반면 보통안건에 대한 일반결의는 전체 주식수의 과반수 참석,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지분분산이 잘된 기업일수록 자사주 소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주 소각요건을 주총의 일반결의로 낮출 방침이다.

이쯤이면 대주주와 웬만큼 우호지분(기관투자가 등)만 합쳐도 실행 가능
하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면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채권자 입장
에선 불리해질 수 있다.

해당기업의 자산이 줄고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배당재원으로 자사주를 사므로 세정당국 입장에선 세수감소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부처간 개선안을 만들어 상반기중
자사주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복안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