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증시에서는 다양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시장(NYSE)과 나스닥(NASAQ)은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

독일 영국 멕시코 브라질도 없다.

반면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등은 가격제한폭이 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증시에서는 나름대로의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뉴욕시장은 스페셜리스트라는 시장중개인이 가격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조짐을 보이면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
들이 매수나 매도주문을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대응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시장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우존스지수가 10% 급락할 때 1시간, 20% 폭락할 때 2시간 동안 매매를
중단시킨다.

30% 붕락할 때는 시장을 종료해 버린다.

나스닥시장도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다.

뉴욕시장의 스페셜리스트처럼 시장조성을 하는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가 주가를 조절해 준다.

대만은 7%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격대별 정액식으로 6.6~33.3%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은 종목별 매매중단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다.

종목별로 싯가 또는 매매재개시의 가격에 비해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5%의 가격제한폭을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는 종목별로 가격제한폭까지 도달
하면 15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브라질은 미국의 뉴욕시장과 비슷한 스페셜리스트가 가격안정을 꾀한다.

멕시코는 종목별 매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