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 주식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전산체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막기위해 최소 매매단위를 현행 1주에서 10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증권거래소 하루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의 위아래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도 12%에서
15%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차관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렸으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적정수준의 주가형성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기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일각에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 제한폭 변경은 거래소 규정과 증권업협회 중개시장 규정으로 재경부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증권거래소 가격제한폭을 20%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