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호가공개범위가 5단계로 확대된다.

이에앞서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증권사 지점이
공개된다.

23일 증권업협회는 허수주문 및 주가조작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업협회는 이 방안에서 현재 3단계인 호가공개범위를 오는 9월부터
5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공개되는 호가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 차차차우선
등 4개호가와 최대주문 수량이 몰린 호가다.

이에따라 대량의 매매주문이 매매체결 의사가 있는 주문인지 아니지를
파악할 수있게 된다.

또 3월말부터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누적주문체결 상위 5대 증권사와
체결수량 외에 누적주문수량 상위 5대 증권사와 각사의 주문수량도 동시에
증권전산단말기(체크)를 통해 공시키로 했다.

이어 4월부터는 2주동안 특정종목에 대한 특정증권사 지점의 거래량이 20%
이상이거나 특정증권사 5개지점의 거래량합계가 35%이상인 종목을 코스닥
시장지 및 증권전산단말기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증권사 지점의 실명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또 10월말 도입할 예정이던 "이상매매경보시스템"을 2개월
앞당겨 오는 9월1일 조기가동키로 했다.

또 현재 19명인 감리부 인원을 3월말까지 4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5단계 호가및 지점별 관여율 공개는
증권거래소도 하지않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연말까지 주가감리시스템을
미국 나스닥시장 등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감리시스템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