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텍이 지난 2월1일 공시제도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으로 지정돼 매매거래정지를 당했다.

가스보일러용 강제배출기를 생산하는 파워텍은 지난 9일 조회공시에서
주가가 급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18일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낮추기로 결의
했다고 공시, 이전의 공시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기업이 1달이내에 조회공시를 번복할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불성실공시시점부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21일 오전장까지 파워텍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진의를 파악한뒤 불성실공시
사실을 확인하고 오전장 11시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코스닥증권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대폭강화한 지난 1일 이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4개였으나 매매거래정지를 당하기는
파워텍이 처음이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팀장은 "최근들어 하루 50~60건의 공시가
대거 쏟아지는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불성실공시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으나 이를 뒤늦게 확인한뒤 매매거래를 정지
시켰다"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