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PC방이 증권거래를 위한 업무제휴를 할 때는 반드시 PC의 해킹
방지 등 보안장치를 구축하고 투자자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고객약정과 관련해 일체의 수수료 배분을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PC방 등과의 제휴계약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미 PC방 운영업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오는 5월31일
까지 조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C방에서 증권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고
불법적인 투자상담이나 불건전한 루머의 유포 등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