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코스닥시장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은 풀리는 겁니까, 안풀리는
겁니까"

코스닥시장 등록전 1년동안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각각 1백%이상 할수
없다는 현행 관련규정의 철폐여부가 불분명해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기업
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없애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당분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나선 것은 코스닥진입 장벽을
낮춰 좀더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증권업협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전 유무상증자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김병재 증권업협회 시장관리팀장은 "아직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들의
물타기 증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한 유무상증자 제한을 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팀장은 "50인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면 유무상증자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구태여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의 유무상증자를 고집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유무상증자 제한 규정을 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위원회와 증권업협회및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차이로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신장비제조업체인 P사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유무상증자 제한규정이
도입된 이후 6개월동안 규정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만 무성할 뿐 명백한
결론이 없다"며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수많은 기업들이 등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