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예수금 범위를 초과해 주식을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7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매매주문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은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1월중 금융분쟁 처리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1월중 처리한 금융분쟁민원은 총 1천19건으로 작년 1월보다
4.6% 증가했다.

증권관련 분쟁은 1백36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0건(1백42%)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증권관련 분쟁중 신청인의 요청대로 조정된 경우는 28건에
불과했다.

<>일임범위를 일탈한 주식매매 =증권사 고객 A씨는 작년 5월4일 증권사
직원에게 보유주식및 현금 등 총 3천7백2만원의 주식매매를 위임했다.

증권사 직원 B씨는 작년 5월14일부터 25일까지 주식매매를 했으나 총
2천2백59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예수금 범위내에서 주식매매를 하도록 위임했으나 B씨가 이를
어기고 과도한 주식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B씨가 A씨의 계좌에서 예수금 범위를 초과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예수금 범위를 초과해 주식을 샀다가 발생한 손실은 1천3백87만원으로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중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30%
인정했다.

이를 제외한 1천37만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토록 조정했다.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주식거래의 경우 손실책임은 증권사 직원에게
있다는 판정인 셈이다.

<>코스닥시장의 매매주문처리에 따른 책임 =C씨는 작년 12월3일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 텔슨전자 주식 2백주를 2만4천6백원에 "사자" 주문을 냈다.

그후 시세가 주문가격보다 낮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되지
않았다며 코스닥증권시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당일 코스닥증권시장에서는 매매체결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한 매매주문으로 인해 매매체결이 지연돼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처리지연에 따른 손실을
코스닥증권시장에 떠넘기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