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불성실공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8일까지 모두 4개 업체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1월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업체수가 4개인 것에 비해 2월들어
등록기업들의 불성실공시 빈도가 더 잦아진 셈이다.

대전상호신용금고는 지난 1월14일 영업인가 취소로 경영관리가 종료되고
청산인이 선임됐지만 이 사실을 한달가량 늑장공시했다.

보성인터내셔널도 지난 1월31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자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하루 늦게 알렸다.

또 다산금속은 지난 98년에 은행거래가 재개된 사실을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공시해 공시의무를 아예 잊어버린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메디다스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디라인에 2천5백만원을 출자한 사실을
하루늦게 공시했다.

불성실공시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공시의 중요성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시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 관계자는 "특히 오는 4월 퇴출이 사실상 확정된
기업은 아예 공시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는 불성실공시 3회면 자동퇴출된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