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담보채(CBO)에 대한 투신사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가 외국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관계자는 "후순위담보채(CBO)가 적절히 편입될 수 있도록 투신사
신탁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한도확대는
후순위담보채(CBO)펀드에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순위담보채(CBO)란 은행이나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채권을
따로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중 담보권행사 순위가 떨어지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후순위담보채에 25% 이상 투자해야 하는 펀드가 CBO펀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현재 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타신탁펀드 투자한도를
해외투자펀드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용키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투신사는 고객재산을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기관이므
로 타 투신사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해외 유가증권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