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이상 떨어지면
주간사회사는 공모물량의 최대 50%까지 매입, 주가를 떠받쳐야 한다.

또 공모가 결정 등을 위해 수요예측을 할 때 1개월이상 장기보유를 확약
하는 기관투자가에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

증권업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수요예측제도 정착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거쳐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증권업협회는 이 지침에서 공모가격 "부풀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협의
사항인 시장조성의무를 발행사와 주간사증권사가 인수계약서에 명기토록
유도하고 이를 명기되지 않은 등록신청서는 반려키로 했다.

또 등록후 한단래 주가가 공모가의 8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회사가
해당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도록 했다.

주간사회사는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총공모 물량의 50%까지
사들여야 한다.

협회는 또 수요예측참가 기관투자자에 대해 1~3등급으로 신용도를 매겨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게 더 많은 물량이 돌아가도록 하는 표준수요예측
모형도 확정했다.

수요예측가격은 1,2등급을 받은 기관투자자의 제시가격을 가중평균해 산출
하며 공모주를 장기보유하는 기관에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공모주 배정시에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배분하며 적절한 공모가 산출을
위해 수요예측 경쟁률이 2대 1을 넘을 경우 수요예측 제시가격이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의 1백50% 이상을 제시한 기관투자자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증권업협회의 이은성 회원지원1팀장은 "이번 지침은 이달부터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며 "2월1일 등록접수기업과 지난 1월 등록접수
를 했지만 아직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시장조성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