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부터 불기 시작한 코스닥 바람과 더불어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주식시장에 진열돼 있는 재테크 상품중 공모주 청약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봉급생활자와 가정주부까지 줄지어 증권회사 창구로
몰려들었다.

청약 예정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 욕구가 엄청나게 커진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과연 공모주 청약을 추진중인 기업이나 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의 정보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공모예정기업과 같은 배를 탄 주간사 증권회사가 IR
(기업소개)활동을 게을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증권가 실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IR활동을 주간사 증권회사에 일임하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엔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간사 일정을 채우는
증권사도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깊숙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심지어는 신문사 등에 A4용지 1장 분량도 안되는 기업홍보자료만
보내버리는 증권사도 봤다.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예비증권신고서 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의 허락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누구도 예비신고서를 볼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정작 금감원은 가능하면 일반인들사이에 기업정보가 폭넓게 유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오히려 금감원 담당국장은 "거짓내용만 없다면 예비증권신고서에 들어 있는
기업내용이 광범위하게 시중에 퍼져 나가도록 신문이 협조해야 된다"고
부탁할 정도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투자신탁같은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정보제공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다.

어차피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해 공모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관투자가에만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모주 제도상 기관투자가들의 예비청약(전문용어로 수요예측)이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이 높아지는데 비례해 청약기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도 늘어난다.

물론 일반 청약자들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기업이나 주간사 증권사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이젠 공모주청약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할게 아니라
IR활동등이 부진한 기업이나 주간사 증권사들이 실시하는 공모주청약은
경계해야 한다.

이 것이 청약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 양홍모 증권부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